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한번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처벌의 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2회의 기준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음주측정 불응(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취소기준 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콜농도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은 상태로 운전했을 때( 0.03 %이상 ~ 0.08 % 미만)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이 부여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기준 - 술에 취한 상태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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