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정심판 재결례를 게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되어 전학처분을 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학생 정서의 근본적 치유가 어려운 점, 전학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학교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졸업시까지 상담과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선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전학처분을 취소하고 "출석정지 7일"로 감경하기로 결정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00.경 같은 학교 친구들을 사이버상에서 집단 따돌림하고 위협한 행위들 및 교사의 지도 불응 등을 이유로 2013.00.0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 출석정지 및 전학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3학년 2학기 한 학기만 다니면 졸업하므로 전학처분을 취소해주기 바란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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