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 : 수사개시,체포영장,긴급체포,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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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뉴스를 청취하다 보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등 수사절차에 대한 용어가 자주 방송되는데요. 대충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로 수사가 진행되지 하고 궁금해 하신 적이 한번 정도는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략적인 수사절차 및 개념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수사의 개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합니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준칙 제16조) 체포영장 체포 영장(逮捕令狀)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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