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신고 : 조건,구비서류,절차


옥외영업신고 : 조건,구비서류,절차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며칠이면 계절의 여왕, 오월입니다. 야외 테라스에서 따스한 햇볕과 포근한 봄바람을 맞으며 맛있는 음식과 건강한 음료를 즐기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2021.1.1.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별지 제37호 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에 제12호를 신설하여,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테라스, 루프톱 등을 영업장으로 신고ㆍ변경신고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옥외영업이 허용되면서 옥외영업 가능여부 및 옥외영업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옥외영업신고 절차, 준비서류, 체크사항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옥외영업이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기존 신고된 면적이 아닌 공간에서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근거법령, 업종, 내용, 허용범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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