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비자(유학생) 외국인, 아르바이트(시간제취업)를 할 수 있는지?? : D2비자 개념, 사증발급 제출서류, 시간제취업가능여부, 절차


D2비자(유학생) 외국인, 아르바이트(시간제취업)를 할 수 있는지?? : D2비자 개념, 사증발급 제출서류, 시간제취업가능여부, 절차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국내에 유학을 와서 국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또한 식당 등 서비스업종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외국인이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D2비자(유학비자), D4비자(어학연수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시간제취업)를 할 수 있는 지 포스팅하겠습니다. D2비자(유학)란 ?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부설 어학원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체류비자입니다. (제외) 다음 대상은 유학 체류자격 대상 교육기관에서 제외 고등교육법 제2조제5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원격대학)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중 '직업훈련과정' 유학 체류자격을 허용하는 일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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