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구성(행정심판청구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구성(행정심판청구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여야 하며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여 이를 심리,판정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는데,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사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창구 일원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행정심판제도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리,재결을 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간혹, 행정심판청구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구성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되는 행정심판기관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설치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에는 중앙행정기관마다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업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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