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판매업(신고절차,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등)


건강기능식품판매업(신고절차,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등)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요즘 TV,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를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엄격히 통제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절차,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등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삭제 <2015. 2. 3.>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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