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 위생등급제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공개함으로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해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근거 규정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및 위생등급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는 그 위생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할 수 있다. ⑤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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