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하여도 법무사수수료등은 공제받을수 있어요.


한정승인하여도 법무사수수료등은 공제받을수 있어요.

의뢰인께서 피상속인의 채납세금은 3억3천만원이 있으신데 상속받을 예금은 8,000원 밖에 없으셔서 상속포기를 하러 오셨습니다.상속포기를 하면 간단하게 보이나 2순위, 3순위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니 절차가 더 복잡해지기도 하니 한정승인을 권해드렸습니다.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환급금 을 찾아가라 한다며 그냥 포기한다고 하셨습니다. 상속시 한정승인을 한다고 하셔도 제일 먼저 상속비용을 공제 한 후 청산을 하여야 하므로 저희 법무사수수료 등 기타 비용을 먼저 공제 하면 되므로 사후환급금을 전액 수령하셔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상속절차 부터 청산절차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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