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법무사] 상속포기기간이 지나갔다면??


[김해 법무사] 상속포기기간이 지나갔다면??

가족이나 이혼한 전 배우자 등 연락이 끊겨 생사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속인이라며 사망자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채무독촉을 받을 경우 그 돈을 갚아야 하나요?? 의뢰인 중 10년 전 이혼을 하셨는데 사망한 사실은 알았으나 사망자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다.사망한지 2년 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돈을 갚으라는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깜짝 놀라신 미성년자의 아버지께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경우 그 기간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이유를 소명하시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며 되니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2014. 9. 21. 사망하셨으나 5년이 지난 2019. 5. 17.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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