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감사원 지적에, 국토부는 사후확인제도 도입


[층간소음] 감사원 지적에, 국토부는 사후확인제도 도입

감사원 “층간소음 저감시켜라”에 국토부 “측정방식 변경”으로 대응 국가권익위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79%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 등 층간소음 문제는 살인충동을 일으킬 만큼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층간소음 분쟁 건수도 폭증세다 우리나라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실험실에서 측정·평가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인정제도’를 2005년부터 운영해 왔다 그러나 본 제도를 통한 층간소음 효과는 15년 동안, 불과 0.5dB 개선 하는데 불과했다 실제 지난 15년 동안 층간소음 개선은 없었다고 해도 무방한 수치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제도에 문제 많다”고 감사원이 지적하자,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사전 인정제도」를 폐지하고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키로 즉, 「짓기 前 검사」 방식에서 【지은 後 검사】 방식으로 측정방법 및 평가를 뱅머신에서 임팩트볼로 바꾸기로 했다 오늘은 사후확인제도 중에서 측정방법 변경 부분에 대하여 알아본다 “사후확인제도”의 주요 내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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