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즉, 작업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해당되는 위험성을 제거 또는 감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적용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업종은 모두가 적용 대상이며(일부사업장 적용제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실시방법 o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총괄 관리하며,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o 작업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실행한다 o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o 기계·기구, 설비 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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