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따른 배상금액 및 기준


층간소음에 따른 배상금액 및 기준

2020년 8월, 층간소음 배상액으로는 거의 최고로 높은 금액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뉴스를 본적이 있다 해당사건에서 층간소음은 90데시벨(dB)을 넘었는데, 이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45데시벨의 두 배로,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준이었다 층간소음이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현실을 반영해 파격적으로 판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이 정도를 배상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오랜기간 소송을 거쳐도 배상액 총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조정을 할 경우, 층간소음 배상기준 금액은 1인당 최고 114만원이다 오늘은 층간소음에 따른 배상금액 및 산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생활소음 수준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하는데, 직접충격소음은 벽과 바닥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소음이다 뛰거나 걷는 소음, 문·창을 두드리거나 닫는 소음,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며 나는 소음,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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