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준공검사 절차 및 서류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준공검사 절차 및 서류

1. 준공검사 절차 용역업자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 전에 검사에 필요한 전문기술자가 참여하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계획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림] 준공검사 절차 2. 기성 및 준공검사자의 임명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기성부분 감리조서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용역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업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기술지원감리원을 임명하여 검사하도록 하며, 이 사실을 즉시 검사자로 임명된 에게 통보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용역업자는 기성부분검사 또는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예비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현장이 원거리 또는 벽지에 위치하고, 책임감리원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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