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감리업무 총괄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감리업무 총괄

1. 업무 정의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발주자, 공사업자, 용역업자 및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수행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말한다. 2. 적용 범위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는 용역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공공부문과 기업체를 포함하는 민간부문의 정보통신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포괄한다. 3. 용어 정의 정보통신설비 :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밖에 필요한 설비 용역 :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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