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규제방식 개선 필요


층간소음 규제방식 개선 필요

최근 정부가 층간소음 관련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는 층간소음의 음압레벨(dB)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층간소음 발생시간을 추가하고, 층간소음 발생시간대도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음 민감도에 따른 개인적요소와 이웃과의 관계 등 사회적요소 등을 평가할 표준조사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층간소음 세분화 필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이 2019년 2만6257건에서 1년 뒤인 2020년 4만2250건으로 무려 60%가 급증하였다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 등 거주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에도 4만6596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정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는 있지만,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이 물리적인 요소인 음압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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