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1500만원 배상 판결


층간소음, 1500만원 배상 판결

7년 층간소음, "아랫집에 1500만원 배상" 판결 7년간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아랫집이 윗집으로부터 15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이회기 판사)은 지난 13일 아랫집 주민 A씨가 윗집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1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015년 9월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온 A씨는 이사 온 직후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윗집 거주자인 B씨와 B씨 가족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했다. B씨 집에서 발생한 소음 종류는 발자국 소리, 물건을 끄는 소리, 진동식 기계음 등이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층간소음은 이어졌다. A씨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상담실에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했고,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2월 B씨 주거지를 방문해 A씨 집에서 들리는 소음 정도를 측정한 결과 주간데시벨 측정 수치가 41로 나왔다. 소음·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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