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와 주택담보대출 심사방법 변경(국토부 임대차정보 활용), 확정일자 효력


임차인 보호와 주택담보대출 심사방법 변경(국토부 임대차정보 활용), 확정일자 효력

경제적 자유를 향하여 천천히 꾸준히 노력중인 송도 부자아빠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가 점점 더 커져감에 따라 금융당국이 피해 예방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가운데 금일부터 주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공동으로 시행되는 사항이 있어 내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무서워"... 빌라·다세대 전세비중 역대 최저 현재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1. 확정일자 + 임차인의 이사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발생 대항력 발생 예시 1. 임대차 계약일: 6월 15일 (임대차신고일 6.15일 / 확정일자 부여) 2. 임대인 담보대출: 7월 30일 (근저당권 등기 : 당일 효력 발생) 임차인 이사 및 전입신고 완료: 7월 30일 (대항력 요건 완성) 3. 임차인 대항력 효력발생 : 7월 31일 부터 발생 은행에서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의 등기는 당일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세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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