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서로가 불안한 권리 (1부) - 형사고소, 가처분, 인도청구, 손해배상


유치권, 서로가 불안한 권리 (1부) - 형사고소, 가처분, 인도청구, 손해배상

유치권. 지극히 당연하고도 단순한 원리입니다.공사를 했다. 그런데 돈을 안 준다. 그럼 돈 줄 때까지 안 넘겨준다. 그런데 어려움은 "안 넘겨준다"에 있습니다. 공사업자 입장에서 안 넘겨주는 방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안 넘겨주려고 하는데 억지로 뺏고 빼앗기다가 형사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건물주가 공사대금을 못줘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기도 하는데이때 건물을 경매로 넘긴 은행이나 경매에서 건물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업자가 정말 받을 돈이 있는지못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진짜인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그래서 유치권에 관해서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유치권을 행사하는 쪽도, 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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