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상가건물의 소유자로서 B씨에게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임차인 B씨는 상가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영업을 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C씨에게 가게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C씨가 가게를 인수하고 영업을 개시하려던 차에 상가건물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현 임차인 C씨는 임대인이자 건물소유자인 A씨에게 건물을 수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임대인 A씨는 누수의 원인이 건물 자체의 하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임차인 B씨의 인테리어 공사에 있다고 보고 B씨에게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전 임차인 B씨는 누수원인과 공사범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임대인 A씨는 직..........
누수 합의사례(2) –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서 누수가 생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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