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피해, 누수소송, 누수하자, 하자소송 - 누수 감정


누수피해, 누수소송, 누수하자, 하자소송 - 누수 감정

소송에서 누수 감정을 하는 경우는 (1) 건축주가 시공업체를 상대로 방수공사의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나 (2) 누수피해자가 누수가해자(윗층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으로는 윗층 배관 하자, 외벽 균열, 최상층은 옥상 바닥의 균열이나 방수층 하자, 창호 하자 등이 있습니다. 대체로 물이 새는 시점(장마철인지 겨울철인지), 물이 떨어지는 부위(창가인지, 외벽쪽인지, 옥상, 주방, 욕실의 아래층인지) 물이 새는 양상(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많이 새는지, 조금씩 새는지)을 기초로 어느 정도는 누수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누수지점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립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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