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양식 개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2024.04.02 국무회의 의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양식 개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2024.04.02 국무회의 의결

안녕하세요 집사임당 공인중개사 김애란 입니다 :) 오늘 드디어(?) 안기다리고 안기다리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되어 공식문서 나와서 공유 드립니다 :) 원룸, 주거용오피스텔 위주의 중개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꼼꼼하게 읽고 체크 하셔야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공식문서 다운로드 첨부파일 240402(석간) 공인중개사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2일 국무회의 의결(부동산개발산업과 등).pdf 파일 다운로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주택의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사기등의 피해를 막기위해 중개사들이 확인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확인·설명 근거자료에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칸 신설 기존에도 확인은 했었겠지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근거자료로 한 번 더 명시되어 임대인의 체납유무를 확인해라 라는 겁니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받는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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