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던 다가구및 다중주택이, 법원 경매에 들어 갔다면?


 내가 살던 다가구및 다중주택이, 법원 경매에 들어 갔다면?

대가구주택/ 다중주택 / 상가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며 한명 건물주의 여러개의 방중 하나를 임차하는 것. 해서 이런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대략 일반 매매가 대비 경매 낙찰가는 7-80% 금액에서 이루어 지게 됨. 경매후 나의 보증금은 나보다 앞선 선순위 세입자 순으로 배당받게 되며, 전체 세입자들의 경매 배당 순위는 5순위에 경우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 또한 다 받는것 아닌 경매 낙찰금의 50% 이내에서 해당자들끼리 안분 배분 되게 됨 (= 소액임차인의 적용은 근저당권자도 보호 받아야 하기에 나의 전입일이 아닌, 1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때의 규정으로 소급 적용하게 됨!) 2023 바뀐 임대차 보호법은... 1. 임대하고자 하는 집의 선순위 보증금액 확인 가능 2.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확인 가능(= 전세 보증금보다 국세가 먼저 배당 받기에) 3.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건물주의 일체의 근저당설정 행위 금지및 어길시 손해배상의 특약 내용 명기 가능 (=전입후 다음날 부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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