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신청 압류통장 돈을 되찾아드립니다 창원 화인법무사 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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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웃의 가장 가까운 법률가 법무사 정인화입니다. 민사집행법 195조, 246조를 보면 압류에 관련하여 최저생계비, 그외 유체동산의 경우 생활필수품 등은 압류를 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현재 185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압류된 통장에서 185만원까지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지금 화인법무사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립니다. 055-253-7700으로 연락주십시오. 부담없는 수임료로 확실히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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