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창업,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 및 설비 기준


장기요양기관창업,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 및 설비 기준

장기요양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 및 설비 기준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혈압계, 온도계 등 방문 간호에 필요한 비품 방문요양 -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사무실 병용 가능 ※ 공동주택의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아파트 등 거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벽면을 설치하거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해야 하며, 기관 종사자 외의 자가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설치 2.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시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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