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대 인정 취소 못하게 만든 보건복지부?


해외의대 인정 취소 못하게 만든 보건복지부?

해외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고시를 치기 위해서는, 졸업한 의대가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해외의대 명단에 있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예비시험 합격 후 국내의대생과 똑같이 의사고시를 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인정받지 못한 해외의대 졸업자라면, 예비시험 응시자격 획득을 위해 국시원의 외국학교인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예비시험도, 의사고시도 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의사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현황(2021.08.30.기준)_의사.pdf 파일 다운로드 따라서 '사람'이 아닌 '해외의과대학'이 인정받는 것이며 한 번 인정 받으면 그 뒤로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정받은 해외의대가 학제가 바뀌거나, 커리큘럼이 엉망이 되어서 인정받을 자격이 없다면, 아니면 심사가 알고보니 엉터리여서 인정하면 안 되는 곳을 인정해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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