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총정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총정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감염인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후천성 면역결핍증환자 : 감염인 중 임상증상 (면역 결함, 주폐포자충폐렴/결핵 등의 기회감염 or 기회질환 있는 경우) 나타난 사람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무 교육/홍보 예방/치료에 이바지 국민은 적극협력해야 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차별대우 해서는 안됨 사용자는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주거나 차별대우 해서는 안됨 *신고 - 감염인 진단, 사체 검안한 의사 or 의료기관은 24시간 내 보건소장에게 신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 및 성접촉자에게 전파방지 사항 알리고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함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의사 or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 보건소장에게 신고 - 감염인 발견한 사람 or 연구 검사한 기관 장은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신고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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