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총정리


국민건강증진법 총정리

# 국민건강증진법 - 보건교육 :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 영양개선 :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 건강친화제도 :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 국민이 건강생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국가 : 혼인 전 혼인 당사자의 건강 확인하도록 권장 건강확인의 내용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 질환 혼인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 보건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의료기관에서 확인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장이 혼인하고자 하는 자의...



원문링크 : 국민건강증진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