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 소지자가 해외에 나와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미국입국을 위해서는 여행허가서(Transportation letter)를 발급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어떤 이들은 ESTA 무비자 입국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영주권자는 ESTA무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ESTA는 미국이 허용한 몇 개 나라의 국적 소지자가 미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을 하려고 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하여 3개월간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영주권자는 ESTA를 신청하고 입국하려는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영주권 카드를 분실 했을 경우 해당 국가의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여행허가서(Transportation letter)을 발급 받아야 미국에 입국 할 수 있습니다. 여행허가서는 영주권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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