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 면회 및 접견(서초, 강남, 송파, 수서 등)


경찰서 유치장 면회 및 접견(서초, 강남, 송파, 수서 등)

경찰서 유치장 면회 및 접견(서초, 강남, 송파, 수서 등)형사변호사로서 사건을 맡다 보면 유치장 접견이나 면회를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찰서 유치장과 구치소를 구분 못하시거나 경찰서 유치장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다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을 하기도 합니다. 체포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요, 이처럼 체포 구속을 한 경우에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됩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 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이 경우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송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검찰청으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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