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시간 단속 강화 및 과태료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시간 단속 강화 및 과태료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시간 단속 강화 및 과태료 벌금 지난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강화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는 일반 도로 기준 4만 원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승합 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적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만 원 이 추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시간을 잘 확인하셔서 과다한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에 대한 단속 강화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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