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판 판결 이후 이혼신고 접수서류 창원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


이혼 재판 판결 이후 이혼신고 접수서류 창원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창원 이혼소장 접수 가사 전문 변호사 박찬우 법률사무소 CW 이혼신고 제출서류 법원에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1개월 이내에 판결정본과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다면 조정조서와 송달 증명원, 그리고 화해권고 결정의 경우에는 결정문과 확정 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러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원 가사 전문 변호사 이혼 재판 진행 변호사 박찬우 법률사무소 CW 협의이혼, 흔히 말하는 합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거나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조회 신청, 금융거래 제출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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