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개발행위허를 위한 입목본수도와 경사도 그리고 입목축적 등


산지 개발행위허를 위한 입목본수도와 경사도 그리고 입목축적 등

산지 투자, 임야 투자는 매수 매도를 통해 얻는 시세차익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투자입니다. 산지 개발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각해야 하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 개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하은 크게 6가지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작물을 설치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도 받아야 합니다. 토석을 재취하거나 돌과 흙을 캐내기 위해서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를 분할할 때 역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에 물건을 쌓아 두는 적치 행위를 하는 경우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렇게 6가지가 기본적인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농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야를 개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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