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feat.자동차세 연납, 개편)


세금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feat.자동차세 연납, 개편)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가 날아옴. 와이프차 내차, 이렇게 차량이 두대면 고지서도 두장이 옴. 차량가액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자동차세액이 거의 5배정도 차이가 남. 그래서 자동차세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아봄.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해당함.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함. 책정기준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 나라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일정 금액을 부과함.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 - 2,500cc 이하는 cc당 200원, 2,500cc 초과는 cc당 220원이 부과됨. 그런데 수입차 등 고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저가차량에 비해 싼 경우도 있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임. 포르쉐 카이엔의 자동차세 세금이 펠리세이드나 카니발보다 저렴한 것이 현재 상황임. 차량가액은 두배이상 비쌈. 또한 수소차나 전기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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