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강화, 현행과 개선점 정리


학교폭력 대책강화, 현행과 개선점 정리

학교폭력 4년 보존, 언제부터?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6년도부터 정시전형에대한 학교폭력 조시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반영방식, 기준은 대학별로 결정하여 사전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빠르면 2025년도 대입에서부터 각 대학이 자율적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서 "정부의 다양한 대책 발표에도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았다"며 더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학교폭력대책의 기본 방향의 첫번재는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 둘째는 피해학생의 최우선 보호, 셋째는 학교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는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뿌리며 학생부 조치사항 기론보족 기간을 2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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