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린돈 사기죄가 성립할까


지인에게 빌린돈 사기죄가 성립할까

지인에게 빌려준돈, 사기죄 고소되나? 일상 생활속에서 많은 분들이 갑작스런 지인의 연락에 혹시 보험이나 결혼, 돈빌려달라는 연락이 아닌가 하며 걱정하기도 합니다. 또는 자주 연락하며 교류하던 지인이 갑작스럽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의 경우가 있으며 이는 대부분 '몇달안에 돌려줄게'등의 약속을 하며 빌리곤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많은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사건이 '사기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에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는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의 소비자간 거래에서 자주 사기사건이 발생하며 가까운 지인의 경우는 '돈을 빌려달라, 금방 갚겠다'등의 말로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의 경우 티켓사기가 가장 많은편이며 이는 대부분 사기죄로 충분히 경찰고소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친구사이, 지인사이에도 이러한 사기죄 고소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지인의 빌려준 돈을 안갚아 고소를 당하는 경우 등에 관한 정보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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