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 요건살피기


공사대금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 요건살피기

공사현장,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최근 아파트 또는 빌라 오피스텔 등의 내부를 수리 또는 보수하거나 값싼 가게를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하고 부동산 매물가격을 올리거나 가성비있게 이쁜 인테리어를 만드는 분들이 적지않은데요. 그런데 적지않은 분들이 인테리어 하자등으로 인해 스트레르를 받는데, 이런 공사대금은 단순 소비자, 업자 관계 뿐 아닌 인테리어 업자와 하청업체와의 분쟁도 있습니다. 최근 광양경찰서에서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는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공사대금 1600만원을 받고 시공하지 않은 인테리어 업자 A씨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맘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고 문의한 피해자 B씨는 저렴한 공사대금을 보고 A씨에게 시공요청을 했으나 부실시공, 공사중단 등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발생하는 불만사항과 부실시공은 형사가 아닌 민사처분이며 손해배상과 하자 관련 소송의 번거로움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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