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합의금 일반적인 금액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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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생한 특수상해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코로나가 종료되며 밤에 회식자리를 갖거나 모임을 갖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에따라 술에취한 상태로 싸움에 걸려 폭행, 쌍방폭행 또는 특수폭행죄로 경찰소에서 조사를 받는 분들도 늘고있는데요. 제주도에서는 길거리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위험한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진바가 있습니다. 23년 3월경, 제주지방법원에서는 특수상해혐의로 2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1월31일 0시 30분경, 제주시청인근에서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있던 피해자 b씨의 안면부를 벽돌로 가격한 사건인데, 사건당시 피해자와 전혀 일면식이 없으며 범죄이유또한 알수없는 일명 "묻지마 범죄"였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얼굴뼈가 골절되어 3주의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검찰이 징역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내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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