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성추행 하루라도 빠르게 상담해야만


찜질방 성추행 하루라도 빠르게 상담해야만

찜질방성추행, 해서는 안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찜질방이 문을 닫았지만 그럼에도 찜질방은 많은분들이 애용하고 있는 한국적 문화가 담긴 곳인데요. 이러한 찜질방에서 성추행을 하는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게될까요? 최근 찜질방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50대남성이 실형선고, 찜질방 출입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울산지법 형사11부에서 진행했는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징역1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였습니다. 성추행을 했던 50대남성은 과거에도 찜질방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전자장치부착기간이 끝나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하며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선고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시설, 공공시설에서의 성추행은 성폭력범죄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의 추행으로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시 처벌은 더욱 커지게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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