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 차량몰수 핵심정리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 차량몰수 핵심정리

이젠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 술한잔 마신후 짧은 거리니 괜찮겠지 하며 음주운전을 하셨다면, 이제는 정말 음주운전을 하지 마셔야합니다. 지난해 음주단속에 걸린 차량은 총 13만대이며 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15,000건이 넘고 재범률은 40%정도라고 합니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며 민형사적, 금전적인 처벌을 넘어 '차량압수'라는 정책이 생겼기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 종식이후 음주운전의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중대사고로 이어지며 검찰, 경찰이 강력대응을 예고하며 내세운 것인데, 어떤 정책일까요? 이번 음주운전 강화 정책의 내용과 함께 전체적인 음주운전 처벌내용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차량 압수 검경은 음주운전 초동 수사단계에서 1.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사상자가 여러명이나 사고 후 도주, 재범인 사람 2. 5년 내 두번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중 상해사고를 냈을 시 3. 5년 내 세번이상 음주운전 전력자는 적발만 되도 차량몰수 위 세가지로...


#윤창호법위헌 #음주운전차량몰수

원문링크 :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 차량몰수 핵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