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법 의료법위반, 조사 받기 전 확인


보건범죄단속법 의료법위반, 조사 받기 전 확인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성형시술 광고가 뚜렷하게 과거에는 성형수술, 시술을 받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8월,9월이나 12월, 1월등이 되면 학생들은 방학시즌에 들어가는데 이 기간이 특히나 성형시술을 받는 사람의 수가 훨씬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에 맞춰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성형외과 외에도 불법으로 성형시술을 하는 곳에서도 많은 광고를 내고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시술은 부작용이 일어나도 대처할수있는 의료인이 없고 심지어는 한철장사처럼 방학시즌이 지나면 문을 닫고 도피하기도 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혹해서 시술을 받아 부작용이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부작용이 생기게되면 억울한 마음이 안생길 수 없는데요. 이러한 불법성형시술을 하는것은 말 그대로 '불법'이기때문에 당연히 영업정지를 당할 요소입니다. 옷가게서 무면허로 불법 성형시술 한 60대 女…징역형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의사 면허 없이 옷가게 등에서 필러 등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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