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 가해자 접근금지, 5년새 폭등 대한민국에서의 결혼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고통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최근 가정폭력 가해자의 임시조치 위반건수가 5년동안 약 60%가량 늘어났는데 임시조치란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한 격리, 접근금지 제도입니다. 해당 임시조치를 적용할시에는 가해자에게 주거로부터 퇴거, 주거와 직장 등으로부터 100m이내 접금금지, 피해자에게 연락금지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임시조치 위반은 기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였지면 22년 1월부터 징역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는데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지난해 전체기간보다 약 2%증가한 542건이 집계되었습니다. 22년도 말에는 부산에서 20대 남성이 배우자를 살해한 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사건은 두차례 가정폭력신고가 들어왔던 사건인만큼 충분히 막을수 있고 피할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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