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신상이 사내 채팅방에 버젓이…"명백한 불법입니다"


신입사원 신상이 사내 채팅방에 버젓이…"명백한 불법입니다"

“다음 주 우리 회사에 입사 예정인 신입직원들 목록입니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2년 차 회사원 A씨는 최근 업무 채팅방에 올라온 파일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곧 입사를 앞둔 새내기 직원들의 이름과 나이는 물론 출신 학교, 이전 직장, 결혼 여부 등의 민감한 신상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다. A씨는 26일 “1년 전에 내 정보도 이런 식으로 사내에 뿌려졌을 거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다”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사내 채팅방에 사적 정보를 올리는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개인정보 유포나 공유가 불법임을 모르는 이는 없다. 하지만 아직 가족적 분위기가 남아 있는 한국의 기업문화에서는 직원들의 정보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전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특히 새 식구를 소개한다는 명목하에 신입직원들이 주된 타깃이 되고 있다. 곧 입사 1년이 되는 김모(29)씨가 다니는 민간연구소 역시 직원이 새로 들어오면 인사팀 담당자가 전 직원에게 나이, 학교,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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