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전 중도퇴거한다는 세입자,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만료전 중도퇴거한다는 세입자,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계약 만료전 퇴거를 원할 때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과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위해 2019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조건을 제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제고한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cytonn_photography, 출처 Unsplash 신규계약시 임차인이 중간에 퇴거를 해야 될 때 그 때는 3개월 뒤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줘야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지키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나가야 되는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수수료도 내고 나가는게 관례였습니다. 계약의 갱신(묵시적 갱신)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2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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