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무사]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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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육아휴직 중 회사에 조기복귀할 경우 회사에 복직하고 나서 육아휴직급여 마지막달 꺼 신청시 복직하였다고 고용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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