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개정안 통과 “대한행정사회 설립된다”, 직무 개선·발전 등 도모” 현직 행정사 의무 가입 행정사법인 설립 및 시험 면제 요건 강화 등 포함


행정사법 개정안 통과 “대한행정사회 설립된다”, 직무 개선·발전 등 도모” 현직 행정사 의무 가입 행정사법인 설립 및 시험 면제 요건 강화 등 포함

“직무 개선·발전 등 도모” 현직 행정사 의무 가입행정사법인 설립 및 시험 면제 요건 강화 등 포함[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행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행정사협회 단일화가 이뤄질 전망이다.지난 20일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고 현직 행정사에게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는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동시에 대한행정사협회, 공인행정사협회, 전국행정사협회 등 8개의 협회로 분산돼 있던 행정사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통일되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개정안의 통과로 행정사법인 설립의 길도 열렸다.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 증..........

행정사법 개정안 통과 “대한행정사회 설립된다”, 직무 개선·발전 등 도모” 현직 행정사 의무 가입 행정사법인 설립 및 시험 면제 요건 강화 등 포함 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행정사법 개정안 통과 “대한행정사회 설립된다”, 직무 개선·발전 등 도모” 현직 행정사 의무 가입 행정사법인 설립 및 시험 면제 요건 강화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