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난소절제 질병후유장해 50% 보험금, 보험료 납입면제 검토 양측 난소절제 질병후유장해 50% 보험금, 보험료 납입면제 검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yMTRfMTkw/MDAxNzA3ODkwNzczMzY0.N-c0aysxK8RgAnP-aZR_1LQ1cAMGOTOY-X_1_5v-6ecg.MSkECnPEHKXedVnrh80Rph02pM_Cz2qAbdoiszzYgdUg.PNG.jmsonsa612/%BE%E7%C3%F8%B3%AD%BC%D2%C0%FD%C1%A6%BC%FA-001_%281%29.png?type=w2)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이신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양측 난소절제술 시행 후 질병후유장해 50%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소에 종양 또는 암이 생기는 직접적인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난소 난관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궁암, 자궁근종 등으로 전자궁 적출술 및 양측 자궁부속기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난소 양측에 종양이나 암이 생기는 경우보다는 보통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해당 난소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반면 자궁 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방 차원에서 양쪽 난소를 모두 절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018.4.1. 이후 약관 장해분류표 양측 난소절제 질병후유장해 50% 보험금, 보험료 납입면제 검토 약관상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에 해당하려면 한쪽 난소를 제거한 경우가 아닌 양측 모두 제거한 경우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 후유장해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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