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CDR 검사 후 질병후유장해 청구 보상 가능합니다. 치매 CDR 검사 후 질병후유장해 청구 보상 가능합니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0MTdfMTA3/MDAxNzEzMzIwNDczOTQ2.oI7sF2bDabcQCnV_ogNflSuRttWysOIJrLNVGw0uAqQg.d7omg4058OGZmzmZ8JWZKvlfVB0K9n5mfpk0PDEjJzAg.PNG/%B3%F3%BE%F7%C0%DB%BE%F7%BE%C8%C0%FC%C0%E7%C7%D8_%BA%B9%BB%E7%BA%BB-_3_-001.png?type=w2)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이신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치매 관련 질병후유장해 보험금 보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령화가 되어가면서 치매환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전국치매역학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18%이며, 국내 치매환자 수는 약 54만명으로 추정되고, 2050년에는 약 271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치매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호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도 돌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개인보험에서 질병후유장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오늘 포스팅을 통해 질병후유장해 보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치매, dementia 란? 치매에 대한 후유장해 평가 신경계·정신행동장해 : 치매 장해분류표 질병후유장해 청구 시 쟁점사항* 이 글을 마치며 치매, dementia 란?
치매는 다발성 인지장애와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장애를 보이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여러 원인에 의해 기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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