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감전사고 사망보험금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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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이신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 세종시 목욕탕에서 입용객 3명이 감전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MBC 뉴스 기사내용 일부 발췌] 24일 오전 5시 40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여성 3명이 감전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온수탕 안에 들어간 상태였으며,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984년에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6월 진행된 전기 안전점검에서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와 소방당국은 "그동안 누전 등 전기적 문제로 목욕탕 사용이 불안했다"라는 주민들의 말을 토대로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사고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추어 형사책임 발생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저는 손해사정사로써 피해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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