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_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_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님들 요즘 연말정산 준비하느라 바쁘시지요. 오늘은 특별소득공제에 속하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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